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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뺨 때린 남성 흉기로 살해 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0년

사소한 다툼으로 잔혹하게 살해 후 시신의 중요부위 훼손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자신의 뺨을 때린 데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 1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45)의 울산 북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이 자신의 뺨을 4차례 정도 때리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의 중요부위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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