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울고있는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강모(37)씨와 박모(2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씩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께 경기 오산시의 한 여인숙에서 2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하고 집어던진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오산지역 내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사건 당일 박씨가 강씨에게 "분유 살 돈이 없다. 돈을 벌어오라"는 말에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러자 이들 옆에 있던 2살배기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이에 강씨가 "넌 죽어야해"라며 아들의 머리와 입술, 뺨, 복부 부위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박씨가 있는 곳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아들에게 "저리가"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얼굴, 입술, 머리,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화장실 문 앞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얼굴에 피가 흐르고 미동도 없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같은 날 오후 8시께 숨졌다.
이들 부부는 병원비 부담과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으로 기소됐다. 아이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 후두부피하출혈, 소장 및 간 파열 등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나이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2살배기 아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죽어야한다'는 말로 집어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동학대범죄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