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화가 나 자금을 빌려주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6시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54)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돈을 잃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피해자가 도망 갔음에도 뒤쫓아가 수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