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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말다툼 아내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18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계획 범죄

 

이혼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식당에서 가정폭력을 못이긴 아내(50)가 제기한 이혼 의사를 취하하지 않을 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설득을 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사건 후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피해자 남동생이라는 청원인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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