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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원주시] 쓰레기 문전 배출 어기면 과태료 부과

원주시는 2009년 4월부터 쓰레기 문전 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를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지만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심한 악취를 풍겨 이웃 간 다툼의 큰 원인이 되었다.

고심 끝에 원주시가 선택한 방법이 쓰레기 문전 배출이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남의 집 앞이나 공터가 아닌 내 집 앞에 버리라는 것이다. 당연한 논리이고 잘만 지켜진다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혁신이다.

문제는 시민 의식이다. 일종의 님비(NIMBY) 의식으로 남의 집 앞에는 되지만 내 집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기존 방식대로 남의 집 앞에 버리는 이도 많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어긴 자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주시는 오는 6월까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전날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 전날 배출하면 된다. 읍․면 지역은 발생 빈도가 낮아 주 2회 수거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공동주택 구분 없이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배출 빈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격일로 수거한다.

정재명 원주시 생활자원과장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을 위반한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버린다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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