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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아찔" 남해고속도로 낙하 철제 밸브, 차량 2대 파손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다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5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혐의로 임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자신이 몰던 25t 트럭에서 대형 철제 밸브 3개가 떨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 뒤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은 밸브에 부딪혀 타이어가 터졌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분가량을 1차로에 멈춰서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도로에 떨어진 다른 밸브는 스타렉스를 뒤따르던 소나타 차량 쪽으로 굴러가 차체 아래에 끼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스타렉스와 소나타 차체가 심하게 파손됐다.

임씨는 "뒤에서 '빵빵' 거려서 적재물이 떨어진 것 같아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갓길 폭에 비해 차체가 커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힐 것 같았다"며 "게다가 밸브도 편도 4차로 중 1·2차로에 떨어져 수습하기가 어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내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임씨를 찾아냈다.
경찰 측은 "추락한 적재물을 직접 수습하기 어려우면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데 임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적재물 낙하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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