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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목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 항소심서 감형

우발적 범행에 항소심에 이르러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 결정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과 성행위 다툼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고 살해 범행이 들킬까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모텔 직원에게 숙박을 연장할 것처럼 말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김모(24·여)씨와 함께 투숙해 성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팔로 김씨의 목을 감아 실신시킨 뒤 다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 직후 그녀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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