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다"면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친구 김모(23)씨와 함꼐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장모(28)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장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구 김씨에 대한 재판은 내년 초 별도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