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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에게 치근덕대는 남성 주먹 한 방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 유지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대는 남성을 주먹 한 방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단 한번의 가격으로 상대방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의 강한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고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모(당시 53)씨가 당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지난 2월 1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폭행치사죄 유무죄 여부를 가려본 결과 7명 중 5명이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에 손을 들었으며 나머지 2명은 사망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형의견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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