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사일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한국안전방송)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 다양화,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 원) 마련(시행령 별표4)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의무화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한다.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한다.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내실화 한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5조제9항)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도 확대(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한다.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을 유도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하고,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한다.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