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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애인 여성과 사기결혼 후 강간한 살인전과자 상고심서 유죄 확정

2000년대 초반 어린이 2명 연쇄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인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뒤 간음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여성과 거짓 혼인 후 강간한 혐의(장애인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된 마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결혼관계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2018년 8월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42·여)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뿐만 아니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과 A씨의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중랑구 소재 한 공원에서 만난 A씨를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밥을 사주면서 호감을 형성했으나 A씨의 모친이 관계를 반대하자 모친으로부터 A씨를 격리할 목적으로 법적 혼인관계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A씨를 꼬드겨 같은해 7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마씨는 2002년 전처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재결합을 반대하는 전처의 동생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했다.

 

마씨는 2000년대 초반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생 여아 2명 연쇄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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