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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약식서류로 먼저 결정하는


(한국안전방송)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고객 신뢰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성주군이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관련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더불어 「사전심사청구제」운영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054-930-6809)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청구서 및 간단한 사업계획서로 민원봉사과 또는 처리부서로 접수 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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