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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상에서 처음 만난 상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폭력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회복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각'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당시 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차례 폭행해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지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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