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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지법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술 취해 난동부리는 친구 흉기살해 30대 '징역 12년'

욕설과 행패 참지 못하고 흉기 가져와 범행

 

술에 만취해 자신과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구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죽마고우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저질러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욕설에 다소 우발적으로 대응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3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김모(당시 38)씨와 이씨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그의 가슴, 복부, 머리 부위 등을 약 14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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