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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치사죄 기소

살인죄 적용할 수 있는 사건 아니라고 판단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당초 경찰로부터 송치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계모 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죄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유씨가 과거 의붓아들을 학대해 2차례나 분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대행위를 자행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유씨의 학대 정도가 심각하고 중하나 범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 통상적으로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쯤 경기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학대해오던 의붓아들(9·언어장애 2급)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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