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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자리 동석자 살해한 살인전과 50대 중형 확정

대법원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석자를 살해한 살인전과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도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한 유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1시쯤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남성(당시 46)과 술을 마신 뒤 안양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옮겨 또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했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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