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와 일산소방서는 지난 12일 고양시의 대표 대규모 점포시설 중 하나인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을 방문,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에서 인명피해 8명(사망 7명, 중상 1명)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 대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특히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은 백석역과 연결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대형 판매시설은 물론, 영화관, 소매점, 터미널이 입주해 불특정 다수의 유동 인구가 이용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화재 예방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한봉훈 일산소방서장 등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세세한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지하층 전기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대규모 점포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오늘의 역사(10월13일)❒ ‾‾‾‾ ✿2010년 10월 13일 69일간 매몰됐던 칠레 광부 33인 구조 33인의 광부 중 첫 번째로 구조된 플로렌시오 아발로스 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2010년 10월 13일 69일간 지하 700m에 매몰되어있던 칠레 광부 33인(칠레인 32명, 볼리비아인 1명) 이 생환하였다. 33인의 광부는 8월 5일 칠레 북부 코피아포의 산호세 광산에서 터널 붕괴로 지하 700m에 매몰되어, 매몰 17일만인 22일 생존이 확인되었고, 69일 만인 10월 13일 구조되었다. 생존 확인 이후 지상과 연결된 지름 15㎝의 드릴 구멍을 통해 음식과 약품을 공급하고, 동영상 카메라도 내려보내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구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2010년 크리스마스 쯤에야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구조용 터널을 뚫기위해 공기압을 사용한 최신기계를 사용하고 특수강철로 만든 구조용 캡슐을 통해 구조일자를 2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2010년 10월 12일 오후 11시 15분 구조가 시작되어, 피녜라 대통령의 구조 개시 선포 이후 1시간이 안된 매몰 69일 만인 13일 새벽 0시 11분, 플로렌시오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지역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 위험물질 사용 여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구획된 실을 만들어야 하고, 해당 실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흡,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총 15건의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화장품 제조업 관계인의 경우 주원료 상 위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위험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 등 취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 대형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하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유흥·단란주점 등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단속반 34명을 투입하여 점검반을 구성, 오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인다. 주요 내용으로 ①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②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③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등 경기북부 소재 지하층 다중이용시설 220곳이다. 특히 지하층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업종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피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중점 점검한다. 예를 들어,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주취 상태의 이용객들이 미로 구조의 복도를 따라 지상층으로 대피해야 함에도 음악 소리 등으로 화재경보를 인지하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도북부경찰청과 2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소방·경찰 간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서장 주관 대규모 점포시설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컨설팅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지역 대규모 점포 91곳(백화점 17곳‧복합쇼핑몰 13곳‧쇼핑센터 43곳‧전문점 18곳)을 대상으로 소방서장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화재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비점 발견 시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확인 사항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시 정상 작동상태 유지 ▲제연설비, 피난‧방화시설 및 층별‧용도별 방화구획 유지‧관리 ▲초기 인명대피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역할 강화 ▲피난안전 정보 근무자‧이용객 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남화영 본부장 취임 이후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찾아 소방안전정책에 반영하는 현문현답 현장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모든 소방서장이 주 1회 이상 화재 안전 취약 대상을 현장 점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서장 현문현답 현장점검은 대전 아울렛 화재에 따른 것으로 특별기간을 설정해 대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