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불을 냈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 모텔 주인의 진술,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등을 근거로 조씨가 모텔을 태울 의도로 불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방화의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내고 혼자 도주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추석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평소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시체를 보름 넘게 방치하고 여성의 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냈다.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의 거짓말을 알게된 후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헤어짐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
관리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자신의 품속에 넣어 주거지에서 나왔고,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직후 여전히 피해자가 공금횡령을 했다고 의심했지만 현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보수 없이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온 점, 정신적으로는 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고지혈증 약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11월12일 사달이 났다. A씨는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무차별 폭행 뒤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쫓았다. 이후 음식도 주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코와 입에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A씨의 악랄한 학대에 ‘외상성으로 인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 B씨(47·여)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또 B씨 차량을 뒤따르던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3일 전인 16일부터 접근 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B씨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직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직후 도로 위에서 우연히 B씨의 차량을 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대해선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 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격양된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손으로 아내 B씨(당시 60세)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외출하려 하는 아내를 막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40분께 사위가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