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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집 시비' 상해치사 공범에 징역 3년 선고

주범은 1심 징역 4년 선고받고 항소 중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술집에서 시비붙은 남성을 공동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커녕 곧바로 자리를 이탈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지 약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공범 등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모(당시 26)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 이모(24)씨와 함께 장씨를 마구 폭행해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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