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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종업원 흉기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범행 결심하고 CCTV 전원 끄는 등 확고한 살해 의지

 

술에 취해 카페 여주인에게 치근덕대며 진상부리는 자신을 나무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주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미수에 그쳤는데, 사망한 피해자는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약 한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던 딸 등 유가족들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자신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자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불안 및 우울증세를 겪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45분경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라이브카페에서 업주 박모(57(57·여)씨에게 치근덕댔으나 거절당하고 종업원 김모(당시 50·여)씨로부터 나가라는 타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회칼을 구입해 가지고 온 뒤 이들에게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고 박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트에서 구입한 회칼을 가지고 카페로 들어오면서 주점 출입문을 닫고 CCTV 전원을 끄는 등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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