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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월세분담 다투다 동거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 변화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

 

월세 분담 말다툼 중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동거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4년 전 흉기로 인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거인(당시 60)과 월세분담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그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 결과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거동을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던 중 이튿날 오전 비장 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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