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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애 앓는 딸 때려 사망케 한 40대 친모 '살인죄'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판단

 

장애를 앓던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박규형 지원장)은 지적장애 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4·여)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지원장은 "당초 상해치사 사건으로 송치받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가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벌이진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22)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방치하는 등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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