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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투자금 돌려주지 않는 지인 필리핀서 흉기살해…1심서 '징역 20년'

흉기 미리 준비해 범행 저지르고 곧바로 국내 도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약 1천 만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무시당하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0년 지기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식과 함께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등 평소에도 많은 호의를 베풀어왔음에도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살해범행 직후 시신을 방치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여 국내로 도주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당시 43)에게 사업상 투자명목으로 약 1천 만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9월 26일 필리핀 팜팡가주 마발라카트시 아파트에서 선배에게 나무라는 말을 듣게되자 이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선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같은 달 28일 오후 5시경 외출하고 돌아온 선배를 뒤에서 급습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살해당한 선배와 선배의 가족들은 평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씨를 많이 도와줬으며, 매년 박씨의 생일도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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