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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부산경찰청이 먼저 알고도 '쉬쉬'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해당 경찰서 2곳이 모두 은폐ㆍ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오히려 일선 경찰서보다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청소년 보호기관은 지난 5월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음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정 경장은 다음날인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냈고,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돼 퇴직금을 모두 챙기고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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