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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 험담한 직장동료 기숙사에 침입해 살해 후 도주 50대 항소심서 '감형'

이혼과정에서 우울감 등에 시달리는 등 범행에 일부 영향 끼친 점 감안

 

아내가 자신과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해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직장동료로부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새벽경 미리 훔쳐둔 직장동료의 기숙사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망치와 케이블타이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책이 매우 중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면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김모(당시 46·여)씨와의 관계를 아내가 오해해 이혼소송을 접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던 중 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자 불만을 품게 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김씨가 거주하는 기숙사 주변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미리 침입로와 도주로 등을 확보했다.

 

진씨는 김씨가 자신의 기숙사 신발장에 평소 열쇠를 보관해놓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기화로 그녀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침입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망치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

 

지난해 7월 27일 새벽 2시경 목장갑을 착용한 진씨는 공장 뒷편에 차량을 주차한 뒤 회사 공장 뒤쪽 외벽 풀숲을 타고 김씨의 회사 기숙사까지 접근한 후 미리 빼돌린 열쇠를 이용해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방문을 열었다.

 

이에 잠에서 깬 김씨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망치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내리치고 케이블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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