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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살 의붓아들 살해 '괴물 아빠' 1심서 징역 22년 선고

재판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활처럼 몸을 휘도록 한 뒤 케이블 타이로 묶어 숨지게 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2년형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사망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일 밤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망 직후 발견 당시 두개골은 골절돼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빠져 있고 장기도 모두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당시를 떠올리며)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라며 보호시설에서 쓴 글을 전했다. 그러면서 숨진 의붓아들(사망 당시 5)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그날의 지옥같은 순간을 알리면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와 2주에 걸쳐 학대를 일삼다가 숨지게 하고, 학대 기간 중 어른 덩치만한 개와 3일간 감금하기도 했다"면서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만 5세에 불과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재판부에 항의해 고성을 지르고 기자들과 방청객들, 국선변호인에게 행패를 부렸다"면서 "피고인에게 갱생 의지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심문에 불응해 "말을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취재진과 방청객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머리를 모두 삭발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씨는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들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또 다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자택 내부에 이씨가 아내 신모(25)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아들을 때리고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다.

 

아들의 친모 신씨는 이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이씨의 살인과 학대 범행을 방조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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