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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서로 폐기물처리 허가 내주고 돈챙긴 공무원 적발

서귀포경찰, 1명 사전 영장, 업자 포함 3명 불구속 입건


폐기물처리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부적절한 업체에 전분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허가해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행사·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공무원 A(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폐기물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맡도록 해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무원 B(38)씨도 입건했다.

또 사업장 폐기물 650t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해당 업체 전·현 대표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1천여만원을 잠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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