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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다른 남자 만나겠다"는 동거녀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에 격분해 동거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동거 여성(4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됏다.

김씨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119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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