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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숙자 2명 유인·살해한 '살인 전과' 동성애자, 결국 재판에…

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남성 노숙자 2명을 자신의 셋방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동성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여장을 한 채 노숙자 2명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동성애자인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여장을 한 상태로 부산역에서 만난 노숙자 박모(53)씨와 이모(45)씨를 자신의 셋방으로 유인해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와 이씨는 여장을 한 김씨와 서로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다툼을 했고, 김씨는 이를 말리다가 박씨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흉기로 마구 찌르고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난 2008년 여장을 한 채 자신을 평소 괴롭혀왔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6월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재범 우려가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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