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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간암 앓던 40년지기 후배 폭행치사 60대男…항소심서 감형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후배의 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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