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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시하지마"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 中 불체자 징역 12년

중형선고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A(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왕씨는 단체 합숙소인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36분쯤 범행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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