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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영상 퍼뜨리겠다" 헤어지자는 말에 성폭행한 60대 '항소기각'

고통 가중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해 항소기각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까지 저질러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켰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강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송금한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을 더 감경시켜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제주지역 모처에서 피해자(40대 여성)를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8년간 교제한 피해자가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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