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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0대 소녀 강간하고 성적 착취한 '텔레그램 유사범죄' 30대 상고심 중형 확정

항소심서 원심파기 후 징역 12년으로 감형

 

최근 이슈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녀에게 알몸 사진 등을 찍도록 협박해 강간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n번방과 마찬가지로 2개의 인물을 번갈아 연기하며 10대 소녀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부분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같은 10대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알게 된 이모양(가명·13)에게 "부모님에게 채팅앱 이용을 알리겠다"며 '아는 형님(자신)'과 성관계하라고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양을 다시 협박해 5개월에 걸쳐 13차례나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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