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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양아버지 폭행 살해의혹 조현병 아들 '무죄' 선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각에 사로잡혀 양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현병 아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주먹과 발로 양부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아들 유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교도소에서 자살난동을 피우고 같은 재소자에게 뇌손상을 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유죄를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심각한 조현병을 앓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인이 강력한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인 점에 비해 피고인의 주먹에는 별다른 상흔이 남아있지 않았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면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의 옷을 제외한 신발, 민박집 계단, 마당 주변 등 이동경로에서는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두부손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동네 스님들을 죽였다'는 등 잦은 허위신고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앓아온 유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경 정선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아버지 김모(당시 60)씨가 계속하여 칼로 찌르고 베는 등 자기를 괴롭힌다는 환각에 빠져 김씨의 전신을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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