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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륜추궁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 뒤 내연남시켜 증거인멸 60대 징역 18년

증거인멸 도운 60대 내연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김씨의 내연남 유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수면 또는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을 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며 "딸을 포함해 피해자 형제와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김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4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당시 55)을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노끈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범행 현장 증거를 인멸한 김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번복했다.

김씨는 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하고 남편을 살해한 후 혈흔을 닦고 이불을 덮어놓았다.

이후 내연남 유씨에게 혈흔이 묻은 수건과 노끈을 처리하게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남편을 거실에서 살해 후 욕실 앞으로 남편의 시신을 옮겨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

김씨는 남편이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요구,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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