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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6년 전 자신 폭행한 가해자의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죄질 매우 불량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당시 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과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범행을 목격한 아들에게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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