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월세 75만원 때문에' 방화 후 문까지 막은 60대..징역 12년

참혹한 범죄지만 정신과적 병력 감안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집 관리인을 사망케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관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지난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당시 61·여)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친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한씨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한씨와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한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인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불이 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든 상태에서 문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한씨를 붙잡았다.

 

한씨는 경찰에서 “밀린 방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씨는 A씨가 관리하는 집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생활하고 있었다. 밀린 월세는 3개월치 75만원이었다.

 

한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Δ피고인이 사건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 Δ충동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ΔCCTV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도주한 점 Δ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감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병력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