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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패 꾸짖던 80대 아버지 살해한 50대 패륜아들 '징역 10년' 확정

음주 만류하는 아버지 돌로 내리쳐 살해


자신의 행패를 꾸짖는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일삼는 자신을 꾸짖던 아버지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 거실에서 어머니가 TV를 시청하는 소리에 화를 내며 가재도구를 바닥에 마구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소란에 잠에서 깬 아버지(86)가 그를 꾸짖자 둔기로 아버지의 이마를 때리고 달아나던 아버지를 뒤쫓아가 다른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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