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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편과의 불화로 1살배기 아들 목졸라 살해 20대女 '징역 5년' 선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참작


남편으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행을 당해오자 자살을 결심하고 1살배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2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동반자살을 마음먹고 1살배기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황모(2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양육 하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허리띠로 목을 힘껏 잡아당겨 살해하는 등 범행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행을 당해오던 중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8월 5일 16시경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자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부산시 북구 자신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 김모(1)군의 목을 허리띠로 힘껏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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