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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둔기 휘둘러 남편 살해한 70대 할머니 '징역 3년' 선고

결혼 후 수십년간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해온 점 참작


결혼 후 평생 자신을 폭행하고 무시했다며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엄모(7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써 피고인은 이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결혼 후 수십년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진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모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6시쯤 원주시 자택에서 남편(74)이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려다가 넘어져 다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남편이 평생 욕설을 하고 나를 때리고 무시한게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을 했다”고 동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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