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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 애인 보고싶다'는 동거녀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약 13미터 높이의 아파트에서 추락시켜 살해

 

전 애인을 보고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녀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아파트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26일 청원구의 한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옥외 비상계단(높이 13m)에서 동거녀 정모(당시 41)씨를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씨가 전 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고싶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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