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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악령퇴치' 이유 목 조르고 때려 군인 숨지게 한 40대 목사 일당 실형선고

재판부 "충분히 사망 예견 가능했음에도 범행 지속"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백모(42)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씨의 부인 박모(38)씨와 부부사이이자 또 다른 교회 목사인 홍모(48)씨, 이모(4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오전 1시께 백씨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한모(당시 24)씨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군복무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한씨는 휴가기간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백씨는 한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면서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난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백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금식과 함께 스스로 몸을 때렸고, 같은 달 7일에는 백씨 일행의 폭행이 더해졌다.

 

백씨는 사건 당일, 한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후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한씨가 저항하자 홍씨 부부와 홍씨의 딸 2명에게 팔,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로 한씨의 머리, 등, 가슴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고 한씨가 뱉어낸 침들을 비닐에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십자가를 이용, 한씨의 등부위를 가격했지만 사망예견의 가능성은 없었으며 한씨가 뱉어낸 침을 받아내는 정도에 불과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홍씨와 이씨는 일전에 한씨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백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를 비롯, 4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죄가 있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를 이용, 한씨의 등부위를 가격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이고 '기도'라는 이유에 한씨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견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와 이씨는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한씨의 팔, 다리를 제압해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충분히 옳은 방법이 아닌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백씨가 협박을 하거나 강요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내렸다는 상황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만 박씨는 이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한 것은 아니며 홍씨와 이씨는 백씨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또한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씨를 비롯해 홍씨와 이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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