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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글 가르치려 하자 거부하는 지적장애 딸 살해한 친모 '징역 6년'

살인죄 인정하지 않아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딸이 한글을 배우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밀대 등을 이용해 심하게 폭행,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2급의 딸을 때려 살해하고 나머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함과 동시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어린 세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3세 이후 따로 떨어져 살다가 20세가 되고 나서 불과 2달 정도 함께 하였을 뿐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인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이후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 주면서 '조금 자다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까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제발 일어나라'며 엎드려 빌기까지 한 사실, 범행 동기 또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첫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과 딸 김모(당시 20·지적장애 2급)씨, 그리고 둘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2~13세의 두 아들, 셋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막내딸(7)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전남 장흥군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 하였으나 저항하자 그녀를 폭행했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김씨에게 밀대를 마구 휘둘렀으며, 밀대가 부러지자 다른 밀대를 가지고 와 폭행을 이어나감으로 인해 김씨가 전신의 약 58% 피하출혈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게 해 같은 날 저녁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둘째, 셋째 아들, 그리고 막내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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