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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설 명절 집에 불질러 치매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12년' 선고

자격지심과 처지비관으로 범행

 

설 명절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집에 방화해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륜의 근본인데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반사회적이고, 불길이 확산되어 큰 재산상·인명상 피해자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장기간의 실업과 사회부적응, 낮은 자존감 및 좌절감과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치매에 걸린 모친(당시 80)과 생활해오던 이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모친의 기초생활수급과 형제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새벽경 경남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자격지심과 처지비관 등을 이유로 모친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쓰레기 등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집 안에 불씨가 옮겨붙게 하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름과 동시에 모친이 화재사로 사망케 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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