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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범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금 독촉 투자자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여성 상고심 중형 확정

공범들도 3심에서 각 징역 18~20년 중형 확정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공범들과 공모해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61·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범들에게 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두루 살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모(59)씨는 2017년 지인 정씨의 소개로 알게된 A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A씨는 석씨와 정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A씨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석씨와 정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고 A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거나 코마상태로 만들자'고 공모해 석씨의 지인인 김모(66)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A씨를 미행하거나 이동경로를 수시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평소 생활 습관과 이동경로로 범행 지점을 확인해 두는 등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오전 7시48분쯤 이들은 A씨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A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확인해 둔 범행 지점으로 차를 옮겨 기다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39분쯤 범행 지점에 A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승용차로 A씨를 들이 받아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고 정씨 일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 10~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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