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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 집 찾아가 살인·살인미수…'징역 30년'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 보호 필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것에 격분해 집에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했다"면서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 범죄를 계획한 점이 아닌 사실과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경 결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군포시에 사는 여자친구 김모(29·여)씨 집에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고 김씨의 아버지(6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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