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지인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 부장판사)는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코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 있어 원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씨는 지난 3월 7일 아산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놀리는 지인과 다투게 되었다.
화가 난 그는 도리어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