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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 폭행 사망' 60대 남편 집행유예로 감형

실형 깨고 집행유예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후 지난 5년간 아내를 돌봐온 사정 등이 참작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문모(64)씨는 지난 2014년 3월2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문씨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져 충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8월17일 오후 5시25분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당시 아내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세상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내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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