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