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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종여성 2명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면서 “또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신빙성이 인정되며 모순점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증거 또한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점, 과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를 만나기전 흉기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에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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